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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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메타버스 내에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29일 정부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아바타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지만 하나의 소통 공간으로 통하기 때문에 아바타의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스튬을 하고 교육까지 진행되는 만큼 실제 일상생활이 적용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법은 직접 만지고 추행할 때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바타 스토킹, 불법촬영, 성희롱 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사이버 폭력 피해 등도 신속하게 심의 및 차단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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