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외경제TV=김민호 기자 |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포함한 LG 오너 일가가 100억 원대 상속세 불복 소송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과 그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는 지난 5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과세 당국이 부과한 100억 원대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구 회장 일가는 지난 2018년 5월 사망한 구본무 전(前) 회장으로부터 약 2조 원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9423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한 바 있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 목록에는 비상장 주식이었던 LG CNS의 지분 1.12%(97만2600주)도 포함돼 있었다.
구 회장 등은 해당 주식을 주당 1만5666원 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 했지만, 과세당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식 가액을 주당 2만9200원 으로 평가했다. 평가 근거로는 지난 2018년 5월 2일 소액주주간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이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상속받은 LG CNS 주식을 주당 3만7960원으로 재평가해 약 126억 원을 경정·고지했다.
구 회장 등은 이 같은 결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약 18억 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 약 108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과세당국의 계산 방식이 적합하다 판단해 LG 오너 일가의 패소를 판결했지만, 구 회장 등이 이를 항소했다.
1심 법원은 “LG CNS 비상장 주식의 거래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해당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고, 같은 해 12월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며 변론이 재개됐고, 법원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의 변론을 진행한 후 추후 변론 일정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구 회장 등이 소 취하를 결정하면서 상속세 불복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 된다.
양측은 지난 7월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정된 세부 조정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