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급성 뇌경색을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여 사망케 한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4월 8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벌어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유흥주점 업주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음 날 방에 쓰러져 있다가 손님에게 발각됐다.
A씨는 경찰에 성 관계를 맺은 건 사실이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생존해 있는 업주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다. 문제는 업주가 평소에 급성 뇌경색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급성 뇌경색을 앓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지했을 것이고 스마트폰으로 사진까지 촬영한 것은 죄질이 안 좋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등를 이용한 촬영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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