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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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신단아 기자=또 끔찍한 고양이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권 단체 카라는 오늘(23일) 인스타그램에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경 포항시내 급식소 앞에 4-5개월령 아기 고양이가 무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카라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사망한 고양이는 노끈에 목이 묶여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며 사체가 매달려 있던 아래 급식소의 그릇과 사료들도 모두 내동댕이쳐져 있었다고 끔찍한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기에 더 충격적이며, 심지어 사체를 처음 발견하여 112에 신고한 제보자도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는 인근 고양이들을 직접 중성화하며 돌봐오던 주민으로 살해당한 고양이는 평소 제보자의 밥자리에 가끔 찾아오던 아기 고양이 '홍시' 였다.

사진=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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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직접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을 확보한 결과 범행 시간에 해당 장소에 다녀간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카라는 "이미 112 신고로 인지 수사가 들어간 상태이지만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송치 이후 재판 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대응하여 엄벌을 이끌어 내기 위해, 카라는 포항에 직접 찾아가 범죄 현장을 확인하고 아기 고양이 '홍시' 살해 사건에 대해 정식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자로부터 어린 고양이를 지켜주지 못한 부끄러운 캣맘이라고 제보자는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으며, 제보 연락 중에도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카라는 "길고양이 먹이 주기는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생명을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현행법 위반 행위이며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며, "초등학생들까지 현장을 목격하게 된 학대 사건에 엄벌이 내려지지 않아 이것이 사례로 남는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대와 폭력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없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잔혹한 동물 범죄 재발을 막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용의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 서명 참여를 요구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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