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신단아 기자=직장 동료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당시 30)씨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전말은 범행 전 A씨와 B씨는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중국어로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직장 동료)랑 같이 놀자"고 말했지만 번역기는 누나를 '아가씨'로 번역했다. 이에 B씨는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이해했고 "아내가 있는 내가 왜 아가씨를 불러서 노느냐"고 화를 내면서 A씨의 얼굴을 쳤다.
B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귀가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흉기에 찔리고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가 범행한 뒤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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