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지방법원
사진=의정부지방법원

[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지나가던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이 '성기능' 문제를 운운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간음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씨(83)에 대해 첫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4월 27일 김 씨는 경기 남양주의 한 골목길을 지나가던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경찰에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신체에 DNA와 정액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강간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어려서 성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