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 = 한국조선해양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에 패했다는 소식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17일 오후 1시 25분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전일 대비 1.23% 상승한 9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A씨 등 10명이 한국조선해양(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추가 법정수당 및 이를 반영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며 한국조선해양도 호황기 수준의 수주 실적을 내고 있어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근거지만 한국조선해양은 올 3분기 3,296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추세를 봐도 2019년 1,295억 원, 지난해 325억 원으로 급감하는 중이다.
이러한 판결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 악화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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