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김지은 기자=현대중공업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와 통상임금 패소 여파에 장중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후 12시 38분 현재 현대중공업은 전 거래일보다 4.49% 하락한 9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현대중공업의 3개월 보호예수 물량(상장 주식 수 대비 4.5%)이 해제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제되는 물량은 상장주식수의 4.5% 수준이다.
이에 더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여파도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한 몫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은 올 3분기까지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아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인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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