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남자 친구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폭행 및 감금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피의자 여성과 남자 친구, 피해자 이렇게 세 명이서 술을 마시던 와중에 발생했다. 피의자 여성은 당시 남자 친구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소주병으로 머리까지 가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집 안에 감금하고 10분 동안 폭행했다.
한편 피해자는 배상을 받고 합의하였으며 피의자 여성은 두 번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