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서울남부지방법원

[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마약을 흡입한 뒤 지나가던 노인을 폭행한 이른바 '구로 묻지마' 사건 피의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를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1일 오전 5시 58분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벌어졌다. A씨가 지나가던 60대 노인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것도 모자라 깨진 연석으로 안면부를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인의 주머니를 뒤져 총 47만6000원을 갈취한 뒤에 리어카를 끌고 가던 또 다른 노인까지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범죄 혐의와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했으며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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