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여야 간 합의에 대해 "조금 더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조금 더 노력해서 내일은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켜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업계가 반발했다.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정부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업계가 반발했다.

지난 17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전국 16개 시도 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약속했던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이전 1·2차 방역지원금과 다르게 지급 기준이 '월별 비교'에서 '반기별 비교'로 바뀌었고 개인택시 사업자는 매출 감소 업종으로 인정받아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의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인택시는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 월별 매출액 변동이 커서 반기별로 묶었을 때 매출이 잘 나오는 달이 있으면 평균 매출액이 올라간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른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택시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준이 과연 실질적인 보상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고난의 시기를 힘겹게 버텨낸 개인택시 사업자 전부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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