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2023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도입 요구 등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부각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오후 3시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후 17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선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수준에 대해 30% 가까운 인상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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