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에와 자가 격리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823만9056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위중증 환자는 98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390명(치명률 0.13%)이다.
신규 확진 중 국내 발생은 9,737명으로 지역별로 ▲서울 1,763명 ▲부산 670명 ▲대구 615명 ▲인천 590명 ▲광주 194명 ▲대전 238명 ▲울산 306명 ▲세종 73명 ▲경기 2,346명 ▲강원 423명 ▲충북 309명 ▲충남 308명 ▲전북 295명 ▲전남 314명 ▲경북 578명 ▲경남 608명 ▲제주 107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 상황이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격리의무에 따라 법률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자가 격리지원금도 함께 배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치료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지원금에 종류에는 크게 유급휴가비용과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있는데 두 제도의 차이는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지다.
직장인의 경우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에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격리기간 중 주말과 공유일을 제외하고 최대 5영업일까지 인정하며 지급금액은 격리기간 만큼 일일생활비를 곱하여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확진된 사람 전원이 대상이고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동사무소 방문신청이 있고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 2가지 경우 모두 필수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오는 17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