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지난 13일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무원, 교사, 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때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20일 이하의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신청 필수서류로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타인 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와 ▲계좌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격요건 입증서류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2021년 10월부터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10월부터 11월 통장 입금 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는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가능하다.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는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 내역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통장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되고 20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할 때는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200만원으로 기수급자신청은 지난 13일에 마감됐고 기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은 신청 순서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신규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1일 오후 6시까지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받게 된다.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 가능하다.
한편, 기수급자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7일 18시까지로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 신청 게시판에서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 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방역 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의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때에만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7월 말경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전망이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