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15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유급 병가를 보충해 주는 차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주간 코로나19 확산세를 모니터링하고 오는 1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상병수당금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이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