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행정명령이행확인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내외경제TV
지난 13일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행정명령이행확인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내외경제TV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지난 13일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행정명령이행확인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방역 조치 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에 필요 서류 중 하나이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는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시설 및 인원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교육지원청장 등 업종에 따라서 발급하며 정부 데이터에서 방역 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이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 필요 업종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을 원하는 사업체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 지원 유형 변경 ▲1, 2차 병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일반적인 업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학원 교습소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며 지역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신청이 다르니 신청 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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