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에 대해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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