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입대를 피하려 체중을 늘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역 입대를 피하려 체중을 늘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내외경제TV] 김지은 기자=현역 입대를 피하려 체중을 늘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52kg에서 103kg으로 체중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체중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사유를 작성해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해왔고,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치킨·피자·햄버거 등 고열량 식품을 집중적으로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은 것일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후 체중이 급격하게 감량됐다"며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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