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고은광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존재 여부를 두고 게임업계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게임위 필요 존재를 두고 의견이 다양하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국내외 게임물의 이용 연령 심의, 검열 등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블루아카이브 집단 민원 사태와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사행성 게임 바다신2 등 연이은 등급 논란과 게임 등급을 간소화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명성 등이 사건이 누적되면서 질타를 넘어 게임위가 정말 필요하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 해외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북미의 민간단체인 ESRB를 통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ESRB는 민간단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게임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게임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자 설립된 뒤 유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아 출시되는 게임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ESRB의 등급이 없다면 특히 패키지 게임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상품 입점을 거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ESRB는 심사위원을 학부모, 게임업계 종사자 그리고 장시간 플레이를 해온 게이머들 다양하게 구성한다. 

ESRB 등급표 
ESRB 등급표 

■ 민간기관 만들자 vs 심의 생략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나라마다 법과 제도가 달라 적용되는 것이 다르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내놓으라는 거대한 게임업계들이 모여 ESRB와 같이 새롭게 민간 심의 기관을 구성을 하는 게 어떠냐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의견은 아예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서비스 이후 등급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임사들은 회사의 이름을 걸고 출시를 하는 게임인 만큼 자체적인 등급을 스스로 결정하고 만약 등급 정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법으로써 처벌과 게임 서비스 중지, 강력한 벌금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등급을 정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게임위는 심의 기관으로서는 더 이상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그에 대한 대책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 의견만으로는 게임위를 대신하여 국내뿐만이 아닌 글로벌하게 서비스하는 플랫폼들 혹은 수입하게 되는 패키지 게임들도 있어 손바닥 뒤집듯 해결하기는 어려운 게 또한 사실이지만, 심의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게임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 게임위 스스로 개선될 수 있을까? 

오는 10일(목) 게임위는 미디어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이슈가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추후 이용자들과의 소통의 자리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소통이 필요할 때 왜 민원을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겄는가"라는 불만과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게임위는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모든 걸 설명하고 증빙하지 못한다면 게임위 존재 가치에 대해 업계와 플레이어들의 의견이 아닌 진짜 존재 가치가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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