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한 코스플레이 토큰(COT)은 유명 코스어를 엠버서더로 영입해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 자료=큐어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한 코스플레이 토큰(COT)은 유명 코스어를 엠버서더로 영입해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 자료=큐어

[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알트패왕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지도 한 달이 흘렀다.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각각 구형 이더리움 ETHW와 신형 이더리움 ETHS로 에어드랍과 거래 지원 등으로 때아닌 공짜 토큰을 지급받아 수익화와 상장 특수를 위한 수수료를 챙겼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특금법-금융위-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국내와 자금결제법-금융청-암호자산을 사용하는 일본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

전자는 단순한 에어드랍이지만, 후자는 정부 당국의 심사 없이 에어드랍도 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현금(엔화)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ETHW 가격 추이 / 자료=CMC
ETHW 가격 추이 / 자료=CMC

17일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비트플라이어, GMO코인, 비트뱅크, 크라켄 재팬, FTX 재팬, 코인체크 등이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전환된 ETHS 대응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에어드랍, 엔화 지급, 화이트 리스트 심사 고려 등 거래소마다 사정이 다르다.

국내 거래소 업계는 DAXA를 중심으로 ETHW와 ETHF의 에어드랍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본 거래소 업계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사실상 포기해 에어드랍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자금결제법에 따라 거래소가 재단의 물량을 받아와서 에어드랍을 하려면 금융청과 JVCEA가 승인한 1종 거래소는 에어드랍 토큰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를 받아야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이나 업비트, 비트플라이어와 GMO코인은 거래소의 역할과 지갑의 기능이 탑재된 일종의 서비스다. 즉 취급하는 대상이 별도로 생성 혹은 발행된 토큰이라면 일본의 자금 결제법은 상장하려는 거래소가 6개월 이상의 심사 기간과 별도의 심사비를 제출하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가 필수다.

ETHPoS 가격 추이 / 자료CMC
ETHPoS 가격 추이 / 자료CMC

그래서 비트플라이어와 비트뱅크는 ETHW 대신 엔화 지급, GMO코인은 ETHW·ETHF 대신 엔화로 거래소 정책에 따라 지급한다. 그 외 거래소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를 언급했지만, 상위 거래소가 엔화로 지급하면서 이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일본 암호자산 업계에서 조건부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에어드랍 이후 상장까지 이어진 프로젝트는 리플(XRP) 홀더를 대상으로 배포된 스파크 토큰(FLR)과 넴(NEM)-심볼(XYM), OMG 네트워크(OMG)-보바 네트워크(BOBA) 등 3종에 불과하다.

앞서 이오스트(IOST)의 돈(DON), 리플(XRP)-솔로제닉(SOLO) 등은 에어드랍 대신 이번 ETHW·ETHF 사례처럼 엔화로 대체 지급됐다.

ETHF 가격 추이 / 자료=CMC
ETHF 가격 추이 / 자료=CMC

참고로 기사에 언급된 비트플라이어와 비트뱅크는 빗썸의 화이트 리스트(해외 입출금 지원 거래소)로 ETHW·ETHF를 전송할 수 있지만, 정작 엔화로 수익을 실현하기에 제약이 많다.

예를 들면, KYC 미완료, 계정 해지와 잠김, 거래 목적 불분명 등 거래 목적이 확실해야 하며, 거래소 정책에 따라 VPN을 통한 해외 로그 기록을 유추해 국외 고객으로 판단하면 수익화가 불가능하다.

단순히 이더리움 홀더를 대상으로 서비스처럼 배포하는 에어드랍 토큰이지만, 같은 FATF 정회원임에도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다르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곧 P2E 게임도 정부 당국의 심사를 거쳐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인정받은 프로젝트만 합법화, 국내는 특금법이나 게임법이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게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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