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DMM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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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금융청, JVCEA 등에 따르면 코인체크는 금융청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 4일에 JVCEA 2종 회원으로 가입하고, 1주일이 되는 2019년 1월 11일에 1종 회원으로 승격해 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현지 업계는 코인체크의 모회사가 금융기업 모넥스 그룹이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넥스 그룹과 함께 SBI 홀딩스 그룹의 SBI FX 트레이드조차 2020년 7월에 2종에서 한 달만에 1종 회원이 될 정도로 모회사의 자금력이 없다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의 룰이 만들어졌다. 

이에 비해 코인베이스는 2020년 3월에 2종 회원으로 가입해 1년 3개월, 크라켄은 2019년 3월에 가입해 1종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일명 라인 거래소로 불리는 LVC도 코인체크와 같은 날 2종으로 시작해 정식 영업까지 8개월이 걸렸다.

OK그룹의 OK코인 재팬은 1년 1개월, 후오비 글로벌의 후오비 재팬도 1년이 걸릴 정도로 일본 금융청과 JVCEA는 글로벌 거래소의 심사 기준과 시간을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자료=DMM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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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ISMS 인증번호와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로 심사를 진행하는 국내 금융위의 방식이 일본보다 간소화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보다 저평가된 이유가 자금 결제법이지만, 한편으로는 STO나 IEO 등은 합법화시켜 거대 금융기업과 IT기업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거래량만 보고 일본 암호자산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며, 자금 결제법이 특금법처럼 개정된다면 정말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봉인 해제'가 된다.

반대로 자금 결제법을 국내에 적용하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시간, 정식 영업까지 필요한 제반 사항과 거래쌍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없다.

자료=후오비 재팬
자료=후오비 재팬

금융청에 따르면 JVCEA의 1종 회원은 34곳(2종 회원 3곳)이며, 8월에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한 에이다가 40번째 암호자산이다. 이에 비해 국내는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제출한 빅4와 ISMS 인증만 받은 28곳의 거래소가 전부다.

거래소의 모양새를 갖춘 4곳의 거래소 외에 ISMS만 받은 거래소는 사실상 JVCEA의 2종 회원도 되지 못한다. 일본과 같은 화이트 리스트 코인 40개만 취급한다면 업비트나 빗썸이 지금의 거래량을 보여줄 가능성은 없다. 

일본에서 한 유튜버가 금융청의 심사를 받지 않은 바이비트를 홍보해서 채널이 폭파되고, 바로 불법 영업으로 경고장을 발부한 게 자금 결제법의 단면이다. 이에 비해 국내는 금융위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리퍼럴 코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유튜버를 제재하지도 않으며, 바이비트에 경고도 하지 않는다.

또한 거래소 관련 협회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일본 금융청과 JVCEA의 관계처럼 국내 금융위를 상대로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래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없는데 일본의 허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일본식 모델 도입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의 근간을 흔드는 고강도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거래소 관련 협회부터 정리해서 일원화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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