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지난 13일부터 23만 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매출 감소 등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대상을 검토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조회/발급 탭을 선택한 후 세금신고납부에서 전자신고결과조회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다.
후에 세목을 선택하고 신고 일자를 지정한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공개 여부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한 후 조회된 접수내용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신고서 보기가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홈택스 화면 왼쪽의 MY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 상자의 '목록조회'에서 '부가가치세' 탭을 클릭한 후 신고 일자 설정 후 조회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 지난 12일까지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 중 337만곳(97%)에 총 20조5천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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