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한 60대 남성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중에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창원지방법원은 경남 김해 소재의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과 방사선사 두 사람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산소통이었다. 이들의 부주의로 자기장 범위 안에 금속제 물건인 이동용 산소통이 반입되었던 것이다.
MRI가 촬영되자 산소통은 그대로 빨려 들어갔고 60대 남성이 머리를 맞아 숨지고 말았다.
한편 창원지법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을 강조하면서도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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