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사진출처=내외경제TV 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사진출처=내외경제TV DB)

[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사에서 논평을 통해 "법원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내렸던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각하 판결로 윤석열 후보는 대선 후보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윤 후보는 법원이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검찰총장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를 통해 이런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면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해서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정이 이러한 데도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각하 판결의 진실을 호도했다"면서 "이 대변인은 각하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지만,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이야말로 억지주장,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 없이 급하게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면서 나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권의 탄압 운운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억지주장인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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