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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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지난 20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유의 종목에서 해제된 무비블록(MBL)을 두고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일명 상폐빔으로 가두리메타 1단계에서 수수료 장사에 열을 올리던 사업자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DAXA)가 주축으로 진행, 유례(類例)를 찾기 힘든 유례(謬例)로 오점을 남겨 씁쓸하다.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의 산물이라면 업계에서 통용되는 투명-공유-신뢰로 이어지는 블록체인 3원칙을 DAXA가 무너뜨린 것이다. 분명 지난달 9일만 하더라도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은 무비블록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심지어 역프까지 생겨버린 무비블록을 두고 거래소마다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업비트는 무비블록의 실수를 방조하는 것처럼 특혜 그 이상의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후관리 시스템 '거래지원 후 가상자산 관리 체계'에서 통상적인 7일이 사라졌고, 재심사 기간 원칙도 사라지면서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고 수수료 보전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유의종목을 특별하게 관리했다.

빗썸도 유의 종목 지정 후 30일 재심사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DAXA로 인해 조기에 해제하면서 그들이 정한 금기를 스스로 깨버렸다.

이를 두고 업비트는 DAXA 덕분에 무비블록을 구제했고, 빗썸과 업비트는 DAXA 탓에 무비블록을 조기에 해제해 실익은 업비트로 돌아갔다는 평이다. 만약 DAXA가 없었다면 업비트는 무비블록 편애와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무비블록 이후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미미한 수치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면죄부를 줬다.

정확히 2년 전 코스모체인(COSM)과 힌트체인 등이 클레이튼 스코프를 통해 부정 유통 사례가 적발된 사례와 비교해 무비블록과 차이가 무엇인지 업비트에 묻고 싶다. 당시 업비트는 부정 유통을 '프로젝트 상황 변화'라는 명목으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1주일 만에 즉각 상장폐지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처럼 DAXA 뒤에 숨은 거래소가 국내 바스프 1호라니 아직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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