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적절성을 두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460원(5.0%) 인상해 9,6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2023년도 최저임금 1만 890원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9,160원을 제안했으나 8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김광균 민주노총 광주본부 선전 국장은 "'5% 인상'은 무늬만 인상이지, 그간 오른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실질임금의 후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최정열 광주경영자총협회 팀장은 "광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음식·숙박업 등으로 영세하다. 임금 인상은 이들에게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의결됐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향후 최저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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