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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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김하늘 기자=국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사례가 2건 신고됐다.

22일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6월 21일 2건 신고돼 원숭이두창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질병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개최해 조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숭이두창 확진자로 인정된다면 국내 첫 감염자가 된다. 동시에 입원치료와 21일간(내달 13일까지) 격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4일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부병변의 딱지 탈락 등 감염력 소실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또한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노출수준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21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험군은 확진자의 증상 발현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 성 접촉자 등을 의미한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7월 중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테코비리마트는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유일한 제품으로, 성인 및 13kg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테코비리마트의 추가 구매도 계속 검토할 예정이며,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에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 중이다.

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병상 이송이 가능하도록 시도별 병상 지정 및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송원칙, 개인보호장비 착용, 소독 등 원숭이두창 119 대응지침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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