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입양한 초등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성명을 통해 "피해 아동이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원룸에서 CCTV로 감시를 당하는 등 정서 학대로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지구대에서 시작됐다. 경찰을 찾은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들 만큼 맞고 폭언도 수시로 들어야 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 초등학생은 1년 동안 CCTV가 설치된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다. 한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끔찍한 학대까지 당했다.
창원지법 1심 재판부는 양부모가 부양이 필요한 친딸이 있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이 천인공노하고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범죄행위에 대해 창원지법은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며 "판사는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역시 "가장 중요한 치료는 (가해자들과) 분리해야 그나마 그동안 손상된 정신적 가해 행위로 (손상된 뇌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정 복귀를 염두에 둔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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