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영하의 추위 속에 4살 딸을 버리고 모텔에 간 모친과 그것을 부추긴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친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11월 26일 오후 10시경 A씨와 B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인적 드문 도로에서 딸인 C양만 내리게 한 후 모텔로 이동해 숙박했다.
홀로 남겨진 C양은 버려진 지 3분 만에 울고 있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친부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개월간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지만 오프라인상에서는 처음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영하 1도의 추운 날씨에 발달 장애를 앓는 피해 아동을 유기해 하마터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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