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사진=JTBC news 유튜브 캡처
용산 대통령 집무실/사진=JTBC news 유튜브 캡처

[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참여연대의 집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놓고 참여연대와 서울 용산경찰서의 양측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이날 집회 일부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의 허용은 확인됐으나 집회 방법과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핵심은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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