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손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 사진=트위터
▲헤르손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 사진=트위터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러시아 하원 고위인사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이 국제조약만으로 러시아에 편입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13일 러시아 하원 국가체제·법률 위원회 제1부위원장 다니일 베스사라보프는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타스 통신에 "러시아 헌법은 외국 영토의 러시아 편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편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 연방 헌법은 연방 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주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한다"면서 "편입은 러시아와 편입을 원하는 국가 혹은 국가 내 일부 지역이 선의와 국제조약 체결로 상호 합의함으로써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베스사라보프 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에 편입하려는 외국의 특정 지역 행정부가 자체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러시아와의 국제조약 체결만으로 러시아 연방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1일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임명한 키릴 스트레무소프 헤르손 지역 군민행정 부위원장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헤르손을 러시아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7일에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헤르손주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고위 관리자를 인용해 병합 계획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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