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픽사베이
기간제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기간제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교사 20여 명이 서울 경기 교육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근수당 지급에 임금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 원고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업무나 교과 지식, 학생지도능력을 보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해진 승급 기간을 충족해도 호봉 정기 승급에 의한 기본급 인상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등이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균등원칙, 차별 대우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원고 측은 호봉승급 반영 시기와 정근수당 지급 기준,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등에서의 임금 차별이 있다며 미지급분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우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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