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A씨/사진=엠빅뉴스 유튜브 캡처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A씨/사진=엠빅뉴스 유튜브 캡처

[내외경제TV] 진병훈 기자=서울 지하철 9호선 안에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이른바 '지하철 폭행녀'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은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가양역으로 가는 지하철 9호선 안에서 벌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었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자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이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과격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결정적으로 A씨가 "경찰에 빽이 있다"면서 욕설을 늘어놓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한동안 '지하철 폭행녀'가 검색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앞서 조사 도중에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정당방위 행동으로 판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