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특금법 시행 1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내에서 인가받지 못한 불법 거래소의 리퍼럴 마케팅 수위는 이전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등 금융당국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옭아매는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와 역차별 논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EXC, Bitget, Bybit 등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에 이름이 없는 거래소의 리퍼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 3대장이 불리는 바이낸스, 후오비, OKX 등이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빗썸과 업비트 등에서 화이트 리스트로 둔갑,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금융권이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미 추천인 마케팅이라 불리는 리퍼럴 마케팅(Referral Marketing)은 지난해 9월 금융위가 불법 행위로 간주, 꼼수 영업으로 처분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인플루언서, 셀럽, 바이럴 마케팅 등 방문자 혹은 구독자 수가 일정 수준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거래소와 유투버가 계약하고, 커미션 제공과 수수료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강조해 선량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글 지원을 취소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감시하는 대신 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의 수위를 높이자 틈새를 공략하는 해외 거래소가 여전하다.
또한 정부 당국이 ISMS 인증 번호와 실명 계좌를 요구했음에도 일부 홍보대행사가 해외 거래소의 한국 진출 소식을 앞다퉈 미디어를 대상으로 배포,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하루 방문자 500명 전후 블로그와 구독자 수 200명 대상 유투브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제의, 빗썸에 언급된 화이트 리스트 캡처 화면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리퍼럴 마케팅 수수료로 테더(USDT)를 지급, 외국환관리법을 무시하면서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불법 영업이 있음에도 적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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