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법적 효력은 내년 1월부터 발생해 실질적으로 9개월의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항간에 알려진 6월 중순에 서류를 접수해 9월 24일까지 결과를 통보받고, 9월 25일부터 허가받은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명이다.
특금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사업자의 신고 수리 서류 접수 마감 기한이 9월 24일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금융위원회가 최대 90일의 심사를 거쳐 통보하기 때문이다.
15일 FIU에 따르면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즉 A라는 거래소가 9월 24일에 FIU에 서류를 접수하면 금융위원회가 12월 22일(최대 90일 기준)에 결과를 통보, 실질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1월 1일부터 특금법 이후 허가받은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심사를 거쳐 허가받은 거래소만 영업하는 사전심사가 아닌 법이 시행된 이후 심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사후심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사업자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류 접수 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최장 9개월은 사실상 특금법 시행 첫해를 허비한다는 지적이다.
FIU 측은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유예 기간을 설정했을 뿐 기존 사업자를 위한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해외 거래소가 레버리지 거래를 앞세워 변칙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신고수리로 이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효용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FIU 관계자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한이 9월 24일까지다. 단 신고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자금세탁행위,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은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라며 "이미 다른 법(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이 시행 중이라 특금법령의 공백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