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과 몇 시간이 흐르면 대한민국도 FATF의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특금법'이 시행된다. 오더 북 공유와 다크코인 취급 금지, ISMS 인증 번호와 실명 계좌 발급 등이 거래소의 생존 조건으로 확정된 가운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항목이 바로 다크코인의 존재다.
다크코인의 대장주 모네로(XMR)는 2014년 4월에 공개된 7년 차 프로젝트다.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는 모네로가 운영하는 MRL(Monero Research Lab)과 모네로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와 개발을 거쳐 신규 프로젝트로 독립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모네로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4조5000억 원 규모로 총발행량 1786만 8741개를 100% 유통, 오로지 기술만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때 1개당 56만 원대에 거래됐던 모네로는 조정기를 거쳐 25만 원 선에 거래 중이며, 모네로의 3대 기술 Stealth Addresses, Ring Signatures, Ring CT 등이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덩치가 큰 모네로에 비해 시가총액이 1억도 되지 않은 소규모 프라이버시 코인도 존재할 정도로 '모네로'를 차별화를 시도하는 프로젝트가 여전히 공개되고 있어 다크코인과 프라이버시 코인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 중 그로스톨 코인(GRS)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서 비트코인(BTC) 마켓은 업비트와 업비트 인도네시아, 후오비코리아, 디지파이넥스 코리아 등에서 거래 중이며, 차일들리가 운영하는 '비둘기 지갑'도 취급한다.
그래서 '전송기록' 식별 여부가 다크와 프라이버시 코인을 구분 짓는 기준이라면 향후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정부 당국과 업계의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일본은 다크코인의 반대 개념으로 정부 당국이 심사해 거래소가 취급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존재하지만, 단지 다크코인의 기준을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으로 표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프로젝트다.
다만 프로젝트팀의 기술보다 N번방 사태로 촉발된 범죄 행위에 사용돼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 기사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표기한다. 프로젝트팀, 재단 등이 사생활 보호 목적과 익명성을 강조한 이상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를 작성했다.
본지는 이전부터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최초로 작성된 프라이버시 코인 리스트에서 재단과 프로젝트팀의 요청에 따라 리스트에서 이름을 삭제시킬 예정이다. 또 모네로의 '링 시그니처'처럼 '모네로 랩'에서 파생된 프로젝트는 별도로 '다크코인' 리스트를 작성, 공개할 예정이다.
객관적인 리스트 작성을 위해 코인마켓캡, 코인게코, 코인힐스 등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했으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집계되는 프로젝트만을 선별했다. 거래소에 상장됐어도 통계 사이트에서 집계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제외했다.
본지가 '프라이버시 코인'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거래소라는 가정하에 실무 담당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는 '가상자산 취급 목록 양식'에 따라 작성했다.
가. 총 종류 수(나. + 다.) : 68개
나. 고객 거래용 : 68개
다. 고객 거래 외 : 0개
주
1) 발행기관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기
2) 가상자산의 용도에 따라 해당하는 칸에 ○ 표기(복수 표기 가능)
3)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
4) 비고는 기타 특이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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