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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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 중단 러시가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달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원화마켓과 실명계좌 발급을 두고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올비트(Allbit)가 사업을 접는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비트는 특금법 시행 3일 전, 내달 22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켓을 모두 멈춰있는 상태이며, 서비스 종료 전까지 남아있는 암호화폐를 출금해야 한다.

지난해 3월 제도권 진입 전후로 중소형 거래소의 사업 중단이 이어진 것과 달리 시행까지 한 달 남짓 상황에서 사업 중단은 의미가 다르다. 예년과 달리 생존에 필요한 조건이 확정되면서 사업 유지와 포기 중에서 양자택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올비트는 2018년 7월 오픈한 거래소로 두나무가 투자한 업체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원화거래 없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만 거래하는 CC 마켓으로 특금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소였음에도 사업 포기를 밝힌 것.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공개한 이후, 오더 북 공유에 대한 숨통은 트였다는 의견과 함께 원화마켓-실명계좌 발급이 화두로 떠올랐다. 원화마켓을 포기하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원화마켓을 유지하면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심사가 필수로 떠오른다.

대신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CC마켓은 실명계좌만 포기하면 사업은 지속할 수 있지만, 정작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입금과 출금이 되지 않는 원화마켓이 존재하지 않으면 매력이 떨어진다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특히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최근 불어닥친 비트코인의 치솟는 가격과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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