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사진=내외경제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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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이른바 코인 빚투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요지는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범위를 좁히고, 일정 시간의 교육으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도하는 자율 규제다.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등장함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무차별 청산보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므로 적어도 코인마켓캡 기준에서 상위 시총 TOP 20 프로젝트는 대여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내 거래소 업계의 기형적인 현물 거래 중심의 시장 재편보다 부가 서비스 혹은 별도의 수익모델로 발굴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빗대 지침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

금융투자협회의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수료증 일부 / 자료=내외경제TV DB
금융투자협회의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수료증 일부 / 자료=내외경제TV DB

24시간 365일 움직이는 시장의 특성상 특정 사업자와 법령으로 규제의 장벽을 세우면 장단점이 존재한다. 모든 정책이 항상 좋을 수는 없으며,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규제만 넘쳐나는 중복 규제도 아니다.

다만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는 금융투자교육원의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이후 수료증을 제출하는 일련의 방식을 차용,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늘(5일) 등장한 가이드라인에 교육이 포함된 이상 DAXA는 회원사들과 교육 내용을 상의,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설할 수밖에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그칠 뿐 잠시 쉬어가는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의 분위기와 상황을 지켜보면서 발 빠르게 움직인 금융당국의 대처는 칭찬할 만하다. 이전처럼 팔짱만 끼고 관망만 하면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만 행동에 나섰던 시절을 떠올린다면 그나마 나아졌다.

비록 아쉽지만, 사업 철회나 강행이 아닌 제대로 된 빗썸의 서비스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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