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외경제TV=정동진 기자 | 빗썸이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 전후로 발생한 프리징(호가창 멈춤) 보상책에 대해 논의 중이다.
3일 빗썸에 따르면 대기 주문에 일시적으로 멈추는 등 접속 장애가 발생해 2일 11시 30분부터 3일 오전 1시 9분까지 긴급점검을 진행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전산사고'로 인식해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 체결 등 거래 내역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DAXA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 원칙과 기준과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은 오늘(3일)부터 10월 2일까지 보상 신청을 받으며, 회사 측이 약속한 전액 보상과 범위는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빗썸 관계자는 "DAXA '바스프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과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보상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제4장 (전산장애 보상)
제20조(사업자의 책임)
① 사업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단,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여부 또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보상 원칙)
② 사업자는 전산장애 등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이용자의 피해 여부 및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 로그, 거래 기록, 사고ㆍ장애 발생보고서 등 회사 내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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