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내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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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정동진 기자=#1 원화 마켓을 열려고, ISMS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시간 생각하면 이 정도면 미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ISMS와 ISMS-P와 ISO도 모자라 바스프 전용으로 최초 심사받는 거 너무한 거죠. - ㄱ 거래소 대표"

#2 전사적으로 AML 자격증 보유했으면 뭐 하죠, 코인마켓으로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한계가 왔다. 업계 특성상 재택도 힘든 와중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거면 메이저 거래소만 남긴다고 말하는 게 편하죠. - ㄴ 거래소 이사"

"#3 솔직히 원화마켓 포기하고, 저희도 덱스(DEX)로 돌리거나 해외에 법인 만들어서 그쪽에 터를 잡는 게 나중을 위해 이득입니다. 하지만 제도권 진입에 가점이라고 받겠다고 토론회나 인터뷰 열심히 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 ㄷ 거래소 상무"

위의 이야기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서 이전부터 나오던 볼멘 목소리다. 비록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된 바스프지만, 정작 회사 매출과 직결되는 원화마켓을 개설할 수 없어 버티기도 한계가 도달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ISMS-P 심사 과정 / 자료=KISA
ISMS-P 심사 과정 / 자료=KISA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를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된 바스프는 총 36곳으로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통과된 후 원화마켓 거래쌍을 개설하는 게 생존 방식이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 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일련번호를 획득했지만, ▲2020년 11월 2일,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ISMS 세부점검 항목 ▲2022년 8월 11일, 가상자산사업자 예비인증 신청 ▲2022년 8월 30일, ISMS 예비인증 신청 접수 등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거래소의 부담만 증가했다.

KISA 관계자는 "ISMS 인증제도는 일회성 점검결과에 따라 누락되었는지, 적절한지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며 지속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을 요구하는 제도"라며 "정보보호 활동 중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며, 우선 기업이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관리하는 체계로서 운영되어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ISMS-P 연도별 인증서 발급현황 일부 / 자료=KISA
ISMS-P 연도별 인증서 발급현황 일부 / 자료=KISA

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에 따르면 ISMS인증 의무 대상자는 심사일 기준 전년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무로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자율신청자는 임의 신청자로 분류돼 ISMS 불이익은 없지만, 국내 거래소 업계는 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기존 ISMS와 ISMS-P 심사(최초, 갱신, 사후)와 바스프 최초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특히 사후 심사를 진행하면서 ISMS 심사가 아닌 고객자산 분리 항목과 같은 핫월렛과 콜드월렛 등 56개 항목을 별도로 심사한다. 이는 법에 명시된 ISMS 심사보다 많은 항목을 점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법상 ISMS는 일반적으로 사후심사 기간은 1주~최대 2~3주로, 기간은 심사 대상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또 인원은 심사팀으로 구성, 대상기업 규모에 따라 3인~8인 등으로 다양하다.

KISA 관계자는 "(거래소 전용 ISMS)는 관련 법률상 공개된 정보 이외에 특정 기업의 ISMS 인증형태와 심사계획에 대한 확인을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해 업계의 혼선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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