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씨티랩스
사진=씨티랩스

[내외경제TV] 전정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시티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시티랩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지정된 것이다.

이에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 최종 부과벌점 5점이 부과됐다.

당총 부과벌점은 7점이었으나 이중 2점은 제재금으로 대체부과된 것이다.

이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것이다.

한편, 18일 오후 3시 5분 시티랩스 주가는 전일대비 1.68% 내린 587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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