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분이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오후 2시 기준 12만 5,449개사가 5,264억 5,000만원 규모의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94만 개사이다.
보상 규모는 약 3조 5,000억원으로 이번 지급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상 폭을 넓혔다.
중기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 사업체에 대해 지급했고 현재 63만 개사에 대한 문자발송과 신청·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는 8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할 예정으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8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오는 8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는 8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