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 장갑차를 호위하는 두 명의 보병을 처리했다는 증언자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대러시아전에 참가했다고 밝힌 글쓴이인 바이킹은 지난 17일 "이르핀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임무는 내가 전설적인 이근이 이끄는 분대에 배치됐을 때"라면서 "우리는 집결지로 이동해서 미션을 받은 후 도시를 가로지르며 건물을 점거하고 러시아군을 기습했다. 간단한 임무였지만, 집마다 민간인이 꽉 찬 상태였기에 우리는 울타리를 잘라내고 지나가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곳에선 현지인이 우리에게 와 러시아군이 어디 있는지 경고해줬다. 그는 우리가 건물 밀집 지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줬다. 50대 민간인인 그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집에 도착했을 때 건물 반대편으로 장갑차의 엔진 소리를 들었다. 사수들은 대전차 무기로 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계단 위로 올라갔지만, 총격을 받아 무기만 떨어뜨린 채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 이때 이근이 러시아 장갑차를 호위하는 두 명의 보병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병이 사살됨에 따라 장갑차 조종수는 유턴했고, 우리는 이 틈을 타 부상병을 데리고 대피했다. 이 모습은 마치 FPS 게임인 ‘콜 오브 듀티’ 미션 같았다. 집과 마당을 뛰고 울타리를 넘으며 총격을 피했고, 내 인생에서 아드레날린이 가장 많이 분비된 날이었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형법 제111조는 '외국에 대하여 사적으로 전쟁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 1953년 9월 형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다.
사적인 전쟁은 사전을 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문에 근거해 국가의 전투 명령을 받지 않고 국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외국을 상대로 전투한 사람을 처벌한다. 특정 외국에 대해서 사적인 전투 행위를 하면 우리 헌법에도 반할 뿐 아니라 외교와 국제관계를 악화시켜 국가의 안보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의 사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병기, 탄약, 자금 등을 준비하는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정부가 사전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지난 2015년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이 이슬람국가 통칭 IS에 가담해 훈련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을 때로 후에 실종 상태가 계속되면서 실제 처벌은 진행되지 않았다.
위에 언급된 의용군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이근은 사전죄 위반 소지가 있다.
앞서 이근은 과거 출국 시 국제평화를 위해서 시행한 의용군 활동이 러시아의 부당한 침략에 저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