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 '7일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 '7일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 '7일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한덕수 총리는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4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하고, 이후 전문가 태스크포스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0일부터는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된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는 기준도 폐지된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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