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와 피아니스트 장지연 부부가 결혼 2년 8개월 만에 파경한다는 소식에 재산분할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수 김건모와 피아니스트 장지연 부부가 결혼 2년 8개월 만에 파경한다는 소식에 재산분할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외경제TV] 이영종 기자=가수 김건모와 피아니스트 장지연 부부가 결혼 2년 8개월 만에 파경한다는 소식에 재산분할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건모와 장지연은 몇 개월 전부터 사이가 소원해져 별거했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산분할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건모는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각 1채와 용인 수지구 일대 토지 및 건물 등을 약 9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했고 음악 판매 수식과 저작권료 등도 김건모 재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경제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에 따른 부분까지도 기여도로 보는 만큼 집안일과 살림에 전념한 가정주부일지라도 얼마든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장지연은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피아니스트로 부친은 유명 작곡가 장욱조, 오빠는 배우 장희웅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