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H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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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김하늘 기자=에이치엘비생명과학(HLB생명과학)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LB생명과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해지거래 목적의 호가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정기간은 10일 1일간이다.

한편, 전날(9일) HLB생명과학은 전일보다 5.81% 상승한 13,6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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