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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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경제TV] 김지수 기자=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인스타그램에서 퇴출 당해 더이상 근황을 볼수 없다.

30일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면 모든 게시물이 삭제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성범죄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은 고객센터 페이지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어 전용 신고란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신고를 처리하려면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 전국 성범죄자 등록 리스트의 링크 ▲ 온라인 뉴스 기사 링크 ▲ 법정 문서 링크 중 하나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계정은 비활성화된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과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된 바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써 승리는 군인 신분을 상실하게 됐다.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감형된 승리가 상고한 배경은 형량을 줄여 강제전역을 면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만기전역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있던 승리로서는 타 혐의에 비해 비교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 형량을 줄여 최대한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자 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승리의 만기전역 꿈은 물거품이 됐다. 그간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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