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사진=픽사베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사진=픽사베이

[내외경제TV] 김지연 기자=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제외 대상은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과 같은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제외된다.

2022년 기초연급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207,500원까지,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2022년 1월 20일부터 인상됐다. 2022년 기초연급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 요건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299만원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미리 조회 가능하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본인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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