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 / 사진=경기남부경찰청장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 / 사진=경기남부경찰청장

[내외경제TV] 최재호 기자= 윤석열 대선후보와 야당의원 사찰로 논란을 부르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 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논란이 불거지자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관 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지난 21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조사 출석 전 "공수처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18조를 어기고 통신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공수처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삼은 만큼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 대해 "현재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고발 취지의 혐의 등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서민민생대책위' 이외에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있으며 해당 고발 건은 지난 2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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