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경제TV] 김지은 기자=평소 알고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과거무기징역에서 감형됐던 살인범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2년부터 살인 및 성범죄를 수 차례 저지른 A씨는 지난 2003년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월 14일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의 한 전당포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일본으로 밀항했지만, 수사기관에 붙잡혀 법정에 섰다.
이에 인천지법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는 1998년 특수강도강간 사건을 저질렀고 2002년 10월 출소한 뒤 얼마 안 돼 재차 범행했다”며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이 A씨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그는 지난 2018년경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그는 3년 뒤 이틀간 2명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과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피해자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살인 및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오는 9일 결정될 전망이다.
